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notsun 2020. 4. 11. 09:59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면

일단 도시의 외진 곳이나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 기반의 시설로서

생산라인과 굴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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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공장 이외에도

 특수한 형태의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도시형 공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장 및 관련 시설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처럼

기존 재래식 공장의 형태를 벗어난 현대화된 산업집적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두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설은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17) 공장에 속합니다.

 

" 도시형 공장 "

 

도시형 공장은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공장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대신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조 품목도

 전자, 컴퓨터, 방송, 통신, 영상기기, 항공관련 제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8. 1.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 지식산업센터 "

1980년대부터 수도권 내 특히 도심에서 공장입지를

찾기 어려워지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령에 근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공업지역에 생기기 시작한 건축물입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에 한정되어 입주가 가능했지만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하자

 2010년에는 관련 법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아파트형 공장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으며,

도시형공장과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허용 용도에 따라

신설·증설이 가능합니다.

 

이 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여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 용적률을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출처: 에이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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