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0. 4.9(목)부터 변경됩니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ㅇ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PM10 100→75㎍/㎥, PM2.5 70→35㎍/㎥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
또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일산화탄소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시설등)
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19.3.15. 보도자료)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 외
난방시설이 있는 숙박
업소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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