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 및 민원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한해 약 2,000여건 이상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공사 및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다양한 분쟁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입니다.
13.11.19 이명수 의원 등 10인 의안발의
건축법 제88조∼제104조의2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건축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위원회입니다.
건축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설립 배경
- 건축 관련 분쟁의 증가 · 건축 관련
다양한 분쟁·민원 매년 2,000여건 발생
- 분쟁처리 대처 능력 미흡 · 연간 5건 미만의
분쟁을 처리(’11 ~ ’14년 17건 처리)
- 위원회 통합·일원화 및 사무국 상설화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통합·일원화(’14.11.29.)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 상설
과거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일원화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회 3인 5개 소위
재정위원회 5인 3개 소위로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이란
건축 등과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함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가능)
분쟁위원회 조정 대상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외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분쟁조정 절차
이상의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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