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할까?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할까?

notsun 2020. 4. 22. 21:45

아파트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용도는 공동주택일까?

아니면 자동차관련 시설일까요?

 

우선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중

 

20)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으로 나뉩니다.

 

가목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이하 이 법”)에서 주차장을

노상.노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출처: 광명도시공사
노외 주차장 출처: 광명도시공사
부설주차장 pxhere.com

 

 

 

이 중 부설 주차장은 각 지자체마다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과 그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부설주차장은 부속용도이지

별도의 자동차관련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는 부속용도라는 것이 있어

주용도의 건축물에 부속되어 기능을 돕는 것으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시설의 용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이 포스팅의 제목과 일치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환경개선무담금 부과 제외 대상 포함에 부설주차장이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부설주차장이 20)자동차관련 시설에 속하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으로 제목의 궁금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어 첨부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부평구 - 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 등 관련)

안건번호14-0262

회신일자2014-08-14

 

1. 질의요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6)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

 

3. 회답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그 제외대상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6)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을 주차장(가목), 세차장(나목), 폐차장(다목), 검사장(라목), 매매장(마목), 정비공장(바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사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아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38조 및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후 건축물현황에서 세부 용도를 용도로 표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각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서 설치된 주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2조제13호의 부속용도인 주차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별개의 시설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그 제외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특별한 근거없이 주차장의 이용형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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