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이해_ 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의 이해_ 건축물이란?

notsun 2020. 4. 30. 14:06

우리가 흔히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물만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건축물을

정의할까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1. 토지에 정착해야 합니다.

 

2. 공작물이어야 합니다.

 

먼저 공작물은 인공으로 제작된 시설물을 말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구요

 

이런 공작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처럼 이동이 가능한 주택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겠지요

 

pxhere.com

 

pxhere.com

 

1,2번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중

 

3. 지붕이 있고

 

4.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합니다.

 

5. 그리고 여기에 딸린 시설물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6.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출처: 경제투데이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https://notsunmoon.tistory.com/136

 

<용어> 공작물이란?

"건축물은 공작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1)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를 말합니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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