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는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를 말합니다.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주요 요소로서
건축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내화구조)
또한 방화(방화구획 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구조부는
대수선관련 건축신고사항, 내진능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 등
의 항목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구조 및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건축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건축법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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