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빌라나 원룸을 보게 되면
지면에서 겨우 창문들이 보일 듯 말듯
설치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층을 '반지하'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건축물의 형태가 생기는 것일까요?
지하층이란?
먼저 건축법에서 말하는 지하층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1항 5호>
결국 지하층은 완전히 지면에 묻혀 있는 층이 아니라
지하층의 층이 지면에서 1/2이상 묻혀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지면에서 반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들이 생긴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지하1층' 주택인 것입니다.
*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왜 이런 반지하 주택을 만드는 것일까?
예전에는 방공호로 사용되었습니다.
1970년 건축법 제22조의3에 신설된 항목으로
지정하는 행정구역과 규모에 따라 지하층에 설치하고
그 용도는 전시 등의 상황에 대비한 대피소(반공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건물 지하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조치로서,
80년대 수도권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그 설치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층의 대피소를 아닌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장마 때 지하층 침수피해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되어 결국 폐지되었다.
첫번째는 최대한 주택의 수를
많이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지만 이들 주택들은
지상층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 3개층만 가능한 다중주택은
지하층까지 지으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지하층의 여건을 최대한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하는 지상층보다는 주거여건이
열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
지상층으로 끌어올려
채광과 환기를 확보해야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법적 한도에 맞추어 층고의 높이 1/2까지를
최대한 지표면에 가깝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경사지에서의 지하층 산정은?
지면의 높이가 일정하면 위의 그림처럼
쉽게 지표면과 층고의 1/2 높이를 산정해
지하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가 경사져 있다면
지표면을 어디로 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10호에서는
"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 산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의 건물은 전면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3면은 지하가 반정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층은 지하에 속할까요?
1) 가중평균 지표면(h)을 구합니다.
그 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면적을 해당 길이로
나누면 높이가 나오는데 그 높이가
"가중평균 지표면"입니다.
2) h가 층고의 1/2높이와 비교합니다.
이 높이(1m)가 이 건물의 지표면 기준이 되고
1m 보다 층고의 1/2(1.5m)이 더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가중평균 지표면 높이보다
층고 1/2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지상 1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지하층을 만드는지와
관련 근거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중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내용이
담긴 포스팅도 아래 첨부했으니 참조하세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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