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이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 중 사진촬영 대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 감리대상,
건축관계자 업무제한, 소방에 필요한 통로설치 대상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등의
법적 내용 적용을 받으며
아래 준 다중이용건축물은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습니다.
"준 다중이용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의2호>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 란
1.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지하층의 경우에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 연결 복층구조 제외)이 다음 하나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연결 복층구조 제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노래연습장업
7.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
7의3. 권총사격장
(실내사격장에 한정,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7의4. 골프 연습장업
(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
7의5. 안마시술소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이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은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을 말합니다.
1.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15. 모든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
(옥내시설로 한정)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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