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 뿐만 아니라
주차장만으로 된 건물
그리고
길 위에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각각
명칭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인 것 처럼
주차장도 그 만큼 중요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차장의 종류 3가지
. 이런 주차장과 관련된 법령이 바로
「주차장법」(이하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주차장
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상(路上) 주차장
큰 도로변(교통광장 포함)에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는 공용주차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도로 위 한켠에 주차를 하고 일정 비용을 받는
주차장이 바로 노상(路上) 주차장입니다.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관할입니다.
따라서 보통 산하 시설공단이나 자치개발공사 등에서
위탁하여 관리.운영합니다.
노외 주차장
이 주차장도 공용주차장이 대부분인데
설치 위치가 도로 위가 아닌 별도의 대지에
설치되어 공용주차장처럼 일반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설치은 지상. 지하에 관계없습니다.
공원 등 공공시설 주변의 지상주차장,
그 하부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별도의 주차장 전용 건물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역시 지자체가 운영하며 나대지 등 개인사유지를 활용한
민영주차장도 등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설주차장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은 건축되는 대지 내 또는
건물 내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이나 해당 시설 이용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아래표 처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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