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notsun 2020. 5. 13. 00:17

건물 지하 뿐만 아니라


주차장만으로 된 건물

그리고

길 위에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각각
명칭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인 것 처럼
주차장도 그 만큼 중요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차장의 종류 3가지


. 이런 주차장과 관련된 법령이 바로
「주차장법」(이하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주차장
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상(路上) 주차장


큰 도로변(교통광장 포함)에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는 공용주차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도로 위 한켠에 주차를 하고 일정 비용을 받는
주차장이 바로 노상(路上) 주차장입니다.

출처:성남도시개발공사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관할입니다.

따라서 보통 산하 시설공단이나 자치개발공사 등에서
위탁하여 관리.운영합니다.

노외 주차장

이 주차장도 공용주차장이 대부분인데
설치 위치가 도로 위가 아닌 별도의 대지에
설치되어 공용주차장처럼 일반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설치은 지상. 지하에 관계없습니다.

공원 등 공공시설 주변의 지상주차장,

남한산성 노외주차장


그 하부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별도의 주차장 전용 건물 등

주차전용빌딩 출처: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역시 지자체가 운영하며 나대지 등 개인사유지를 활용한
민영주차장도 등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설주차장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은 건축되는 대지 내 또는
건물 내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이나 해당 시설 이용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이데일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아래표 처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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