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소매점이란
점포의 기본단위로서 개인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업의 기본단위로서
최종의 재화나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다양해서
모든 소매점이 근생 1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종 근생의 소매점은 품목과 면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목의 내용처럼 식품, 잡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국한하여
제1종 근생시설의 소매점에 속한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규모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모인다는 점에서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만 근생1종에 해당하며
그 이상의 규모는 7)판매시설에 속합니다.
“그럼 도매점의 건축물 용도는?”
먼저 도매점에 대해 알아보면
도매점은 소매점과 대비되는 업종으로,
소매업이 도매업자에게서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이라면
도매업은
소매업 이전의 단계로 생산자와 최종 판매자인
소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소매점과 동일 품목을 1,000㎡ 미만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도매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어디에 속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매업도 소매업과 동일하게
1,000㎡ 미만의 상점은 제1종 근생으로 봅니다.
건축물 용도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소매업과 도매업은 판매 방법이나 운영 시스템에
큰 차이가 없으며
「건축법」적용에 있어서도 구분 기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질의회신에서도 같은 종류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 회신>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같은 별표 제7호가목의 “도매시장”, 나목의 “소매시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7호다목1)의 “상점”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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