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_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차이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의 용도_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차이는?)

notsun 2020. 5. 23. 00:15

“공공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공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공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이런 공공 업무시설이 제1종 근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주거 밀집지역에 위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설 중 파출소와 지구대가 있는데

이 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치안센터는 또 무엇일까요?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의 차이

 

예전에는 (2000년 초반까지) 각 지역마다 경찰서 예하에

각 동을 중심으로 파출소만 운영해왔습니다.

 

출처: 시흥경찰서

 

하지만 범죄가 날로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면서

관할구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에 신속 대처를 위해

‘파출소’ 2~3개를 묶어 좀 더 큰 조직인 ‘지구대’를 만들었습니다.

 

출처: 시흥경찰서

 

지구대의 조직과 인원은 커졌지만 파출소

2~3개를 묶었으니 당연히 담당 구역이 커짐에 따라

초동 대응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출소가 다시 부활했고

지금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동시에 운영 중입니다.

 

관련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인접 경찰관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 치안센터는 또 무엇일까요?

 

치안센터라는 명칭은 생소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지구대로 개편이 되면서

기능을 하지 않는 파출소를 그냥 비워두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곳에 주간에만 경찰관 1명이 상주하여

치안과 행정을 보는 곳을 말합니다.

 

출처: 서울경찰 블로그

 

하지만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탓에 지역주민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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