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공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공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이런 공공 업무시설이 제1종 근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주거 밀집지역에 위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설 중 파출소와 지구대가 있는데
이 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치안센터는 또 무엇일까요?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의 차이”
예전에는 (2000년 초반까지) 각 지역마다 경찰서 예하에
각 동을 중심으로 파출소만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날로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면서
관할구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에 신속 대처를 위해
‘파출소’ 2~3개를 묶어 좀 더 큰 조직인 ‘지구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구대의 조직과 인원은 커졌지만 파출소
2~3개를 묶었으니 당연히 담당 구역이 커짐에 따라
초동 대응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출소가 다시 부활했고
지금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동시에 운영 중입니다.
관련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인접 경찰관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 치안센터는 또 무엇일까요?
치안센터라는 명칭은 생소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지구대로 개편이 되면서
기능을 하지 않는 파출소를 그냥 비워두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곳에 주간에만 경찰관 1명이 상주하여
치안과 행정을 보는 곳을 말합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탓에 지역주민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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