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 세대 벽간소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인근에 도로나 철도가 있어
외부 소음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면 어떨까요?
![](https://blog.kakaocdn.net/dn/ci61DK/btqEmoCUTeE/JPPduiEZLvTzduqaNgoi51/img.jpg)
층간, 벽간 소음 뿐만아니라 이런 외부 소음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법령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벽간 소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용어> 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윗집과 아랫집은 '이웃사촌'이 아닌 '원수지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사실 층간소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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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경계벽_ 벽간소음
층간소음보다 벽간소음이 더 문제다는 뉴스나 신문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워낙 많이 이슈가 되어 온 상황인데 같은 층의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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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대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실외 소음도 65db 미만
- 65db 이상일 경우 방음벽. 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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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도시지역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경우
다음 모든 조건 충족 시
6층 이상은
65db이 넘을 수 있습니다.
1.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세대 안 환기설비를 갖출 것
세부 소음 측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따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Cj8eO/btqEniBKjvb/5T0ue9yPkjL3jL5qfs539K/img.jpg)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
(보도 설치 경우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방지대책 미리 협의
<주택법 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아래와 같은 곳에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wPJL1/btqEnhpiDgc/lkxFPsYIjgKSOehyEmznnk/img.jpg)
1.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일반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와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
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예 외>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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