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름 무더위로 국내의 에어컨은
쉴 틈이 없이 작동되었고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마땅치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거리나 좁은 골목, 건물의 외벽에
설치를 하면서 인접 건물의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보행자에 불쾌감을 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 관련규정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건축물 대상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외벽 설치 시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을 할 것
아파트의 실외기 설치는?
일반 건축물이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빌라, 다가구와는 다르게
주택법 적용 대상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실외기실 관련 설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난방설비 등)
- 일상적 생활공간과 구획
- 배기장치 규격에 여유 공간 확보
- 전용면적 50㎡ 초과 세대 거실+1개침실
배기장치 연결 배관 설치
- 배기장치 설치공간 출입문 설치
- 요구 배기장치 크기 이외에 추가 여유공간 확보
<2020년 개정 내용>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추가 여유공간 확보에 관한 규정은 기존
아파트의 실외기실이 좁아 실외기 설치시
문이 닫히지 않는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m.segye.com/view/201907295107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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