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_ 하향식피난구, 대피공간 인정 구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_ 하향식피난구, 대피공간 인정 구조

notsun 2020. 6. 1. 00:16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첨부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https://notsunmoon.tistory.com/100

 

<용어> 대피공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입니다. 도심의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역시 많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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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대피공간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을 소개했었습니다.

 

요즈음 공동주택 특히 상업지역에서

소방성능심의를 받는 아파트의 경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해당 층 대피공간에서 구조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하향식 피난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시설을 대체 가능한 시설 중 하나가

'하향식 피난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3.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4.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종 류

 

하향식 피난사다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하부로

사다리가 전개되어 아래층을 통해

피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승강식 피난 시스템

 

위의 사다리 타입에서 좀더 진화한 타입으로

탑승자의 몸무게에 의해 아래 층으로 내려가고

다시 상승하는 단순 무동력 원리입니다.

특히 사다리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출처: 아세아방제

 

 

 대피공간 인정 구조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방법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난간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도 대피공간 설치 대체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3.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4.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

 

 

 

탈출형 대피시설 (건물 외부 부착 설치)

 

이 시설의 경우 위의 하향식 사다리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향식 사다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

하향식 피난구에 속하지만

 

아래의 탈출형 대피시설은 같은 조.항 4호에

속하는 대피시설입니다.

 

기존 피난구는 발코니 내부공간 일부를 활용해

설치하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에 산입되지만

 

아래 시설은 건축. 바닥면적 산정 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건축물에 부착되는

형식이고, 비상시에만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출처: 살리고

 

접이식 옥외 피난계단 시스템

 

이  제품은 평상시 아파트 난간대로 활용을 하다

화재 등 비상시 난간대가 피난계단으로

변형되어 피난층으로 이동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 대체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출처: 파인디앤씨
출처: 파인디앤씨

 

 

 

대피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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