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대피공간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대피공간

notsun 2019. 12. 12. 20:50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입니다.

도심의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역시 많은 주거유형이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건물에 밀집해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불편도 있습니다.

 

또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화재로 인해 2차, 3차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요즈음은 40~50층의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피가 가능한 피난계단이 설치가 되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거나 연기 유입 등으로 원활한 대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대피공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피공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대피공간 설치 근거는 '방화구획'에서 시작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 또는 개별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 하나 이상 설치.

인접세대와 공동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해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1.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3.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3제곱미터, 각 세대별 설치하는 경우: 2제곱미터 이상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대피공간을 모든 층에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4층 이상의 층에 필요한 것으로, 1~3층은 대피공간으로 가지 않고 피난층으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의 아파트는 1개의 계단과 E.V를 이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복도식의 아파트의 경우 일정 면적을 넘게 되는 규모가 되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피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개의 계단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피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2개라면 대피공간으로 굳이 가지 않고 피난층으로 바로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도식 아파트는 보통 면적이 작은 유니트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규모의 유니트에 대피공간까지 설치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직통계단 2개인 경우 대피공간 설치 제외

 

각 세대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면적에 대한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otsunmoon.tistory.com/90

 

<정보>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 계산(산정)

10여 년 전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화재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층에 세대가 2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4층 이..

notsunmoon.tistory.com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입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①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각 부분 접근이 용이하고 구조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설치(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 표지판 설치), 대피공간 향해 열리는 밖 여닫이

②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료 사용

③ 외기에 개방. 창호 폭 0.7미터. 높이 1.0미터 이상(창틀 제외) 외기에 개방, 외부 도움 시 피난에 장애 없는 구조

④ 정전 대비 휴대용 손전등 비치 또는 비상전원 연결 조명설비 설치

⑤ 보일러실. 창고 등 대피 장애가 되는 공간 사용 불가.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의 경우 아래 기준 준수

1. 냉방설비 배기장치 불연재로 구획

2. 1호의 구획 부분은 대피공간 면적에서 제외

대피공간의 구획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필요하며, 콘크리트 옹벽이나 조적일 경우 1.0B이상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의 창문은 기존에 비해 작아지기는 했지만 창호의 사이즈는 창틀을 제외한 실제 유효 폭을 말합니다.

대피 공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는 실외기 등과 같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겸용이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겸용할 경우 불연재로 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3.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4.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파괴가 쉬운 구조로 할 경우 대피공간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화재 시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반대편 집에서 피난구에 물건 적재 등을 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하향식 피난시설로서

국내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대피하지 않고,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사다리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대피공간에 피난하더라도 대형화재인 경우 소방차가 구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시설입니다.

 

하향식 피난구 출처:PNS홈페이지

 

 

 

이외에도 대피공간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구조도 대피공간 예외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품. 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_대피시설_성능_인정_등에_관한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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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출입문은 항상 닫혀있거, 연기. 불꽃.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져가 설치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방화구조기준에 따라 동일한 성능을 만족토록 하였습니다.

 

2018 04 17 국토교통부_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시달.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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