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는 총 29가지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 상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종과 제2종 근생시설은 왜 나누는 것일까요?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택 용도가 먼저 있고,
그 외의 필요한 시설들을 나머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 세분화된 용도들 중에서 그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이런 세부화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한 시설들만 하나로 골라 묶은 것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근린생활시설 하나로 묶기에는 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생활과 밀접한 정도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에 비해 다소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보통 취미, 유희, 교육, 편리 등의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음식점 두 가지는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두 음식점이 왜 이렇게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지 잘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휴게음식점 "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 중 하나의 업종에 속합니다.
이 법에서는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이나 만화방, PC 방 등에서 컵라면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도 휴게음식점에 속할까요?
이 법에서는 이런 정도의 일회성 음식 판매까지 '휴게음식점'의 범위로 보지 않고, 본래 업종의 용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식집 등에서 소주 등을 마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음식 들이 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나 청. 소년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을 팔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주류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것이다.
"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도 역시 휴게음식점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 중 하나의 업종에 속합니다.
휴게음식점이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이고,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부수적 음주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휴게음식점은 객실 설치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은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과 달리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칸막이 정도의 시설을 보았지만, 별도의 객실이 없습니다.
판매되는 메뉴나 이들의 시설 규모를 감안했을 때 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객실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류판매가 금지되는 이유로 별도의 객실에서 주류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주류를 동시에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자주 찾은 삽겹살집 등 술을 같이 파는 음식점과 치킨. 호프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이외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도 포함됩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류판매 이상의 행위(노래, 유흥종사자)가 허용되는 업종으로 분명 '일반음식점'과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업소에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는 형태로 등록은 '일반음식점'이지만 실제 주류 판매와 유흥종사자가 고용되어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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