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외단열 건물의 면적 산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해석> 외단열 건물의 면적 산정

notsun 2019. 12. 14. 17:18

"외단열 건물"

 

친환경 이슈와 탄소 저감 및 저 에너지 사용 등 국가의 정책은 건축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첫번째 고려는 바로 '단열 성능'에 대한 고려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의 요구치가 높아지면서, 단열재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 다양한 고 성능의 단열재들이 개발되어 시공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열재가 구조체의 외부에 설치가 되면 '외단열' 건물이라고 하며,

반대로 내부에 설치가 되면 '내단열' 건물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이 '외단열 건물'일 경우 각종 면적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중심선이라는 가상의 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면적을 산정하는데,

건축물의 부위나 위치, 용도 등에 따라 위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은 어떻게 결정될까?

 

건축물의 벽체는 콘크리트나 벽돌로 구성된 구조체뿐만 아니라,

외부의 마감재료,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단열재, 그리고 석고보드 등의 내부 마감재료로 구성됩니다.

 

이들 내. 외부 마감재료와 구조체를 모두 포함한 길이의 중간이 '중심선'이 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중심선의 산정이 다르기도 합니다.


" 건축면적 산정"

 

건축면적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여 산정하며,

건폐율을 적용하는데 이용되는 면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특히 주거지역 등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규모가 건폐율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조금이라도 얼마나 더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래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보통의 건물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단열 공법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일반적인 중심선이아닌 내부 구조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중심선의 위치가 건물 내부로 이동할수록 건축 면적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래의 중심선 기준 건물보다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외단열 건축물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외단열이 내단열보다는 단열성능이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장려하기 위해 만든 예외조항인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나. 다음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정
 1) 태양열 주택
 2) 창고 중 한쪽이 지지되지 않은 돌출 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태양열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건축물(내단열) 중심선


"바닥면적 산정"

 

건축면적은 건물이 대지면적에 대비해 얼마만큼의 볼륨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바닥면적은 건물 내부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각 층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마다 건폐율과 함께 '용적률'을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으로 그 비율을 산정합니다.

 

건폐율에 의해 대지면적 대비 지을 수 규모가 산정이 되고,

그 범위 안에서 몇 개 층을 올리느냐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역시나 외단열 공법을 장려하기 위해 아래 '사목과 아목'은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사목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위해 외부에 단열재를 추가로 부착해 외단열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감재가 두꺼워짐에 따라 중심선이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런 경우 늘어난 면적을 별로도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목은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구조체를 중심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게 해 줌으로써

중심선 이동에 따른 면적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제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나.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사. 리모델링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은 면적 제외
 아. 외단열 건축물의 경우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외단열 건축물 중심선

 

 

 

 


"발코니 면적 산정"

 

주택 등에 주로 설치되는 노대(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서비스 면적(바닥면적 제외)으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발코니가 접하는 가장 넓은 길이에 1.5미터를 곱하는 넓이만큼은 바닥면적에 산입 되지 않고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기존의 바닥면적과 조금은 다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의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 면적이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득인 것입니다.

 

위와 같이 건축면적,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외단열 건축물은 면적 산정 완화 내용이 명확히 명기되어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없었지만,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예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코니에 있어서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발코니의 외단열 면적 산정 관련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건축구조 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아래와 같이 일반 건축물의 벽체와 동일하게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발코니에+외단열시+면적산정+등+건축기준+운영지침+시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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