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입주민들이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제작·배포한 것입니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430㎡ 이상 어린이집,
500㎡ 이상 산후조리원,
1천 ㎡ 이상 공연장,
2천 ㎡ 이상 철도 대합실
3천 ㎡ 이상 업무시설·도서관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ㆍ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ㆍ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
그러나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고 답하여 환기설비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설비 매뉴얼은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종류와 건강영향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 입자를 PM10이라 하여 미세먼지의 정의로 통상 사용
인체에 영향이 큰 2.5㎛ 크기의 먼지입자를 PM2.5라 하여 초미세먼지로 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3년 초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 미세먼지
일 평균농도가10㎍/㎥ 증가하면 사망 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 발생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런던, 뉴욕보다 최대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서울과 대구지역의 어린이집과 지하철,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WHO 기준인 25㎍/m3를 크게 초과하는 39~61㎍/m3로 나타남.
라돈의 발생 경로와 건강 영향
라돈은 우라늄이 여러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
지구 상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능 물질이며,
우리나라는 지질환경상 화강암 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라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라돈은 3.82일의 반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머물 수 있는 특성을 가짐
공동주택의 실내공간의 경우에는 환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라돈이 실내에 축적될 수 있음
라돈은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
폐암 발생을 유발 가능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48Bq/m3 (4 pCi/L)이며, 미국의 안전기준치와 동일한 수준
공동주택 실내환경 특성과 환기 필요성
다양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VOCs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내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기가 필수
공기청정기는 실내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높지만 CO2 및 라돈 저감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
다음은 공동주택에서 기계환기설비 가동 시 실내 미세먼지 및 라돈 농도 저감효과를 측정한 사례이며,
환기시스템의 풍량에 따라 농도 저감 시간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적은 풍량의 지속적인 환기시스템 가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
공동주택에서의 환기방법과 효과
1)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공동주택에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환기방법은 창문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이다.
자연환기는 외부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단계*일때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번 10분 내외의 창문을 이용하여 실시
특히 조리 시에는 평상시보다 2~60배까지 실내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 환기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우나쁨‘ 단계 : PM2.5 초미세먼지 75㎍/m³ 또는 PM10 미세먼지 150㎍/m³ 이상
자연환기 시에는 맞통풍 효과를 이용하여 환기량이 증가되도록 전후면의 창문을 동시에 개방
2)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한 환기
기계환기 방식은 송풍기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방식을 말함
일반적으로 급기와 배기에 송풍기를 설치하는 기계환기설비가 공동주택에 적용
자연환기에 비해서 안정적인 환기가 가능
상당수가 열회수 환기방식(Heat Recovery Ventilation)방식을 적용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별다른 열의 생산 없이 배기되는 공기중 열을 회수하여 외기에서 유입되는 공기온도를 실내의 공기온도에 가깝게 맞추어 공급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기계환기시스템은 천정부위에 덕트를 통해
각 실별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필터로 정화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구성
세대 전체의 공기질 개선효과 및 CO2 농도 저감효과 측면에서 공기청정기 등 다른 방식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음
3)조리시 레인지후드 가동
주방 레인지후드는 조리시 발생하는 오염원에 가깝게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가 목적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주방환기는 연소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 열기 및 각종 연소화합물과 식재료
조리 등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등을 효율적으로 단시간 내에 다른 실로 확산되지 않게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주용도
조리시 발생되는 유해물질(미세먼지 등)은 평상시의 2~60배에 이름
조리시에는 레인지후드 가동이 필수
레인지후드 가동시 창문을 일부 개방하거나 기계환기설비와 동시에 가동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효과를 높일 수 있음
다음 그림은 조리시 레인지후드 가동여부 및 레인지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의 실내
미세먼지(PM2.5) 감소량을 측정한 사례
레인지후드 가동 및 자연환기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유지되나 레인지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신속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함을 확인할 수 있음
기계환기설비 유지방법
기계환기설비는 환기필터와 열교환소자로 구성
사용시간에 따라 3~6개월 마다 주기적인 점검 및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렌인지후드 및 환기덕트 유지관리 방법
레인지후드의 필터는 조리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폐유 점착방지를 위해 사용시간 및 오염정도에 따라
개월에 1~2 한 번씩 세척 및 필터지 교체가 바람직
환기덕트는 1~2년마다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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