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키즈카페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 키즈카페

notsun 2020. 1. 8. 20:43

" 키즈카페란? "

 

실내 공간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관광진흥법」 적용)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뜻합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서 이 시설. 기구를 이용한 업종을 유원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pixabay.com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를 위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출처: pixabay.com


" 키즈카페 종류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출처: pixabay.com


키즈카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어디에 속할까요?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속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500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목 중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속하고,

5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13)운동시설에 속합니다.

 

출처: pixabay.com


" 키즈카페 관련 부처 및 법령 "

 

키즈카페가 처음 생겼을 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음식물 판매 등을 고려해 휴게음식점 등으로 영업허가 받아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램펄린, 미니기차 등 각종 시설이 유치가 되고 안전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여

 

유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추가로 여러 개별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발간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시설에 대한 적용 법률과 주요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181228+알기쉬운+키즈카페+운영지침(최종).pdf
9.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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