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notsun 2020. 1. 22. 21:34

 2019년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78

 

<용도>어린이집

"오랜 역사를 가진 보육시설“ 근대로 넘어오면서 공장 등 산업이 발전하고 생산인력이 모자라 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취업이 결혼 후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권 신..

notsunmoon.tistory.com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으로 손꼽은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인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안내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침 제작·배포(아래 첨부 참조)

 

< 기존 >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영유아보육 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 개정 >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

 

2019년 9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


출처: 광명시뉴스포털

 

개정안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법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

    (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영유아보호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①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상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붙임]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middot;운영 가이드라인.pdf
3.23MB
[붙임] 협약서 표준안(한글).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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