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개정>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notsun 2020. 1. 16. 20:21

 

공동주택의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도 뒤에 작년 입법예고를 거처 올 해 1월 7일 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근무자들의 휴게공간 조성이 의무화됩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출처: YTN 캡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상은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입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일부 아파트에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용역원실이 이미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기존 관리사무시설 인근 용역원실 설치 사례

 

관련 법령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28(관리사무소 등)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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