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의 의미는
"화재시 건물 안에서 발생되는 연기가 유동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연의 원리는
연기를 희석/ 배출/ 차단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연설비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배연설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10
배연설비는 건축물 내부 화재 발생시 '연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제연은 연기가 '내부로 유입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유입된 연기를 희석함'으로써 화재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잘 하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배연은 <건축법>에 근거한 시설인 반면
제연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를 참조하세요
제연설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기타 제연설비관련 세부 내용을 아래 첨부를 확인하세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적용범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의 제연설비
"제연구역은 차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제연방식)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개정 2013. 9. 3.> |
"제연구역의 선정"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개정 2008. 12. 15.>
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하는 것 |
"유입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 9. 3.>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
② 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1.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0) | 2020.01.16 |
---|---|
<용도> 키즈카페 (0) | 2020.01.08 |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0) | 2020.01.02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0) | 2019.12.15 |
<해석> 외단열 건물의 면적 산정 (0) | 201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