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notsun 2020. 1. 24. 14:08

" 고시원의 정의 "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만 한데 얼마 전까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도 고시원(考試院)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시원에는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

 

한 평 남짓한 고시원부터 각 방에 화장실.샤워실이 구분된 고급형까지 고시원의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보통은 혼자 사는 1인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고 잠만 자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시원을 택합니다.

 

원래 고시원은 명칭 그대로 대학가 주변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부와 일시적 취침 장소로 생겨났다.

 

하지만 점점 주택가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학생뿐만 아니라 회사원, 단순 노동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중. 장기간 숙박 장소로 변형된 것이다.


" 고시원과 관련된 사건 사고 "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원룸 등 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시원이 주택이 아닌 근생 업종으로 분류된 점을 이용하여 간단한 용도변경만으로 임대수익을 바라고 우후죽순 고시원이 생겨나면 문제가 발생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무엇보다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화재와 사건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아래와 같이 특별법 및 별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명칭도 다중생활시설로 바뀌게 된 것이다. 예전과 비교하면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업) 창업 시 신축이나 용도 변경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출처: chosun.com

<관련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80726/8607789/1 

 

‘닭장 고시원’이 고단한 서민들 삼켰다

용인 고시원 화재 7명 사망-11명 부상 미로 복도에 방 66개… 취침중 대피 늦어 건설노동 中동포 형제 생사 엇갈려

www.donga.com


" 건축물의 용도 "

 

고시원은 건축법에서 다중생활시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설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기준으로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은 숙박시설에 속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랜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속합니다. "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런 업종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이런 종류의 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 기준, 안전관리, 보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도로 만들어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축,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시원(다중생활시설)업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서울시는 위의 법령에 추가로 고시원 주거기준을 2019년 내 놓았습니다.

 

보다 강화된 주거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출처: 서울시

 

출처: 서울신문
서울시, 방 면적 7㎡ 이상-창 의무설치&hellip; _고시원 주거기준_ 첫 수립.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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