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종업소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개정)신종업소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notsun 2020. 1. 28. 18:48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문화 취향 등을 수용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신종 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소방이나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 적용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 시설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 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요새 유행하는 '방 탈출 카페'의 경우 평상시에도 화재 등에 취약한 실내 구조와 운영방식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29/93076594/1

 

수갑 차는 ‘방탈출카페’… 불나면 탈출구가 없다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방탈출카페’. 게임이 시작되자 카페 직원은 밖에서 방문을 잠갔다. 방 내부는 다시 3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본보 기자를 포함한 일행 …

www.donga.com

 

이에 해당 부처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이용객으로도 체험하여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개선과제 주요 내용


1.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신종업소 중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등을 신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pixabay.com

 

 2. 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연계

 


3. 장기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물외 선박·유원지 등 각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식약처, 국토부, 행안부)

출처: 국토교통부

 

4.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 적극 검토(국토부, 행안부)

 

출처: 국토교통부

 

5. 신종업소의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 및 불시점검을 강화, 불시 점검을 위한 근거도마련할 예정(소방청, 행안부, 문체부, 식약처)

 

출처: 국토교통부

 

6. 신종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에 신고․허가하기 전에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 절차를 신설,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소방청 등)

 

출처: 국토교통부

 

7. 가상체험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 예정(문체부 등)


 

 

다중이용업이란? _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0128(15시이후)정부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행안부).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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