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주택의 필로티 층수 제외 관련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해석> 주택의 필로티 층수 제외 관련

notsun 2020. 1. 31. 19:22

주변의 빌라나 아파트의 1층이 벽이나 건축물로 채워지지 않고 기둥으로 된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보통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과, 보행동선 확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여 진입동선이나 공개공지 확보를 하기도 합니다.

 

필로티는 근대건축의 거장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5대 원칙 중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대건축에서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으로, 벽이 없는 일층의 주열()을 말한다. 건물 1층을 거의 기둥 만으로 한 층이 되게 하고 주위의 지반면과 연속시켜, 건물로 지상을 점유하지 않고 지상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또 건물의 지상으로부터의 격리, 주차 스페이스 등에 이용한다. 이미 토니가르니에의 『산업도시』안(, 1901~04)에서 철근콘크리트의 효과적용법으로서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유행 보급시킨 것은 르코르뷔지에. 빌라 사부아(1929~31)나 스위스 학생회관(1930~32)이 그 대표작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로티 [pilotis]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 필로티와 관련된 건축법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이 층수 산입여부 입니다.

 

관련된 항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서 나오는 문구 때문입니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아파트)이나 나목(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다세대)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우선 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층수와 관련된 용도는 주택과 관련된 용도들입니다.

 

필로티가 층수에서 제외되는 용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이들 시설은 아래와 같이 층수에 따라 용도가 결정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요즈음은 주차대수 기준이 강화되어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세대주택을 예로 들겠습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조성해 버리면 실제 3개층 밖에 주택으로 건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필로티를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택의 용도를 4개층 짓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지역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1층은 필로티를 계획하고 주택은 7층인 아파트(총 8층)가 가능하다고 우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근거를 위의 내용으로 말이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필로티를 층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위의 용도분류와 관련된 내용에서만 활용되고

 

실제 건축법이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의 층수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 그리고 필로티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58

 

<용도> 다가구주택

주택가에 가면 '00 빌라'라는 이름의 3~4층 규모의 건물이 참 많습니다. '빌라'라는 명칭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통상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가구와 다세대는 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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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tsunmoon.tistory.co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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