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법 대상) 지하 주차장 층고 2.7m 예외 조항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아파트(주택법 대상) 지하 주차장 층고 2.7m 예외 조항

notsun 2020. 2. 2. 23:18

몇 해전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택배회사와 입주민들 사이에 신경전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0157300060?input=1195m

 

[르포]택배대란 다산신도시 주민 "갑질 매도 억울…합의점 찾아야" | 연합뉴스

[르포]택배대란 다산신도시 주민 "갑질 매도 억울…합의점 찾아야", 최재훈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18-04-20 18:12)

www.yna.co.kr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지하주차장 유효 층고를 2.7m로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유효 높이는 지하주차장의 실제 층고가 아닌 지하주차장의 보와 설비공간을 제외한 실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높이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2.3m였으나 40cm가 높아진 2.7m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 이슈가 되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높이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건축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주차장의 높이를 2.3m로 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첫번째 조항에 관해서는 지상에 주차장 등이 계획되고 차로가 설치되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동으로 차로가 연결되는 경우 지하층의 층고를 2.7m로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의 일부만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심의 등을 통해 비상차로를 통해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조합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일반분양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2.7m 확보한다는 것은 기존보다 땅을 40cm 더 파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부담이 조합과 일반분양가로 전가되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조합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상의 불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 관련 부처에서도 이런 예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도 택배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단지는 계속해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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