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의원과 병원의 차이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 의원과 병원의 차이

notsun 2020. 2. 12. 23:24

의원과 병원의 차이

 

의원과 병원의 정확한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 동네병원에 갈때 "의원에 간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병원에 간다고 하지 굳이 애써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보통 소규모 병원은 의원이고 그 이상의 규모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분류 "

 

먼저 <건축법 시행령>별표1 건축물 용도의 분류에서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하며,

'의료시설'에 속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의원과 병원을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고 별도의 시설기준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 의료법에 따른 분류 "

 

 

이들 의료시설은 <의료법>(이하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에서는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 속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1차 의료급여 기관(병원)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병원급 시설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2차 이상의 의료급여 기관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병상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0개의 병상 미만은 의원, 그 이상은 병원에 해당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의원급에는 없는 병원으로 이 법에서는 정신병원과 의료재활 시설을 포함해서 요양병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규모도 300 병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00이상 300 이하 병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300병상을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도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66

 

의원.병원 vs 1~3차 의료급여기관 vs 전문병원

건축법에서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은 크게 '의원'과 '병원' 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병실이 몇개 없는 소규모 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notsunmoon.tistory.com


" 의료기관별 시설 기준"

 

아래 표는 이 법 시행규칙(별표3)에 나와있는 시설별 기준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