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을 지나가다가 혹시 물위에 떠있는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런 시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선박, 구조물, 건축물?....
이번 포스팅은 한강이나 바다에 떠있는 시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설의 원리 "
하부에 건물이 뜰 수 있도록 '부체'를 만들고 그 상부에 건축물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체는 수면 아래 지표면과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윈치와이어'이라고 하며 세빛섬에는 이 와이어가 인공위성좌표 측정에 따라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윈치와이어 뿐만아니라 '계류체인'이라는 것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빛섬이 떠 있는 한강을 예로 들자면, 한강은 항상 일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상류 댐들이 개방되면서 수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체인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수면 위의 구조물은 건축물일까, 선박일까?”
이런 물 위에 떠 있는 유사 건축물이 국내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통상 이런 시설들을 부유건축 또는 플로팅건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이를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지자체마다 그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다음의 3가지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1)토지에 정착하며
2)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3)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을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1)토지에 정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토지에 기초 등의 구조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면 위의 시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구조물은 대부분 건축물이 아닌 선박으로 등기가 되어왔으며
위의 그림인 세빛섬(플로팅 아일랜드)도 '선박'입니다.
" 국내 최초 건축물 인정 플로팅 건축 "
캐라반처럼 건축물에 바퀴 등을 설치하거나, 물 위의 경우 동력으로
이동이 가능하면 건축물이 아니다고 보는 것이며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으면 건축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한강에 설치된 '서울마리나 클럽'은 세빛섬처럼 계류체인 방식이 아닌
건축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마리나 클럽은 건축 물로 등재된 최초의 건축물입니다.
세빛섬과 같이 부체는 사용하고 있으며 상부시설은 철골조의 건축물로 건축되었다.
하지만 세빛둥둥섬과 다르게 건축물이 수면 아래의 지반에 파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빛섬이 선박이라면 마리나클럽은 건축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선박'으로 분류된 시설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4조 에 따라
상부 구조물 설치 기준을 충족해왔으며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준하는 법을 준용해 설치되었다.
'건축물'로 분류된 플로팅 건축은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조경면적 등의 법령 적용에는 예외가 됩니다.
물론 '서울마리나'와 같은 시설이 아무리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부체' 등의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설계. 감리 분야에 있어 '건축분야' 전문가에 의해서 건축되지는 않습니다.
" 수상관광호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수상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없는 수상관광호텔은 없습니다.
국내에는 7천8백톤급 러시아 호화 유람선을 개조해 만든 ‘페리스 플로텔’이 부산에서 최초 수상호텔로 운영을 한 적이 있으나 ‘태풍 매미’로 좌초되어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수상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서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숙박시설 또는 숙박과 부대시설을 함께 갖춘 호텔이라고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외국에는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 수상호텔 사례가 다수 있고 선박을 활용하는 이유는 호텔을 짓기 위한 부지 및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해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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