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2020. 1. 30)
" 개정 내용 "
1)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2)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
"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구조입니다.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합니다.
백화점 등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간이나 로비 등은 층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은 항상 열려있다가 화재시에 층간 방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방화 셔터가 닫힐 경우 피난자가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통로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입도어를 별도로 두려면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래 개정 전 문구>와 같이 셔터의 일부를 피난 도어(일체형 셔터)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설치위치) ①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금번 3조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 "
화재 시 환기 및 냉ㆍ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방화댐퍼”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합니다.
자동댐퍼 관련 법령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나목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3조(설치위치) ③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제5조(성능기준) 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②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케이싱,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1. 셔터 및 방화문 : 시험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인 경우 2. 방화댐퍼 :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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