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의 분류 중
5)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각종 관람. 집회. 전시 등 많은 시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를 분류한 건축물 용도입니다.
이 시설 중 라목 전시장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먼저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물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도 권력자의 소장품, 예술품, 전리품 등을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 시대에 왕실의 수집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 국내에 첫 박물관이 생깁니다.
바로 창경궁 내에 제실박물관(이왕가박물관)으로 역사가 100년이 된다고 한다.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릅니다.
박물관의 정의
이 법에서는 박물관을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분야가 전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의 종류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학교나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그럼 박물관과 미술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두 시설은 모두 무언가를 전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다른 점이 많은 듯합니다.
미술관에서는 '미술 관련 작품'만 전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물론 요즈음은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박물관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박물관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그 규모도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미술관의 운영 주체나 규모는 국립 대규모 시설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까지 다양합니다.
미술관 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적용받습니다.
이 법에서 미술관을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종류는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미술관은 박물관의 일부에 속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전시 품목은 미술관은 미술작품에 국한되지만, 박물관은 전시 가능 모든 분야가 해당합니다.
해당 법령에서도 미술관의 정의를 '박물관의 종류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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