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지역아동센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 지역아동센터

notsun 2020. 2. 28. 10:47

 

지역아동센터의 역사는 1980년대 달동네에서 처음 생겨 운영되었던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맞벌이 부모 등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주택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시작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아동(18세 미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 건축물의 용도 "

3) 1종 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목에 속합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사회 아이들을 돌보는 공공근생시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설치가능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2항 및 제19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제14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에 가능합니다.

 

법제화된 이후 건축법에서 제1종 근생시설로 분류되었고 기존 주택 용도를 이용한 시설이 많이 설치. 운영된 점을 감안해 2009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에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외의 별도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제1종 근생시설에 포함되며,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많은 시설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11)노유자시설에 속합니다.


※ 다만, 건축법상 설치가능 건축물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정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확인 필요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1. 민간 또는 공공으로 운영되는 지역. 동네 방과 후 돌봄 기관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者)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2. 명칭


1) 「ㅇㅇ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ㅇㅇ」로 표기


2) 「아동복지법」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
아동센터가 아닌 경우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시설 및 구조 기준"

 

시설기준


가)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아래와 같이 같추어야 합니다.


-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 아동 1명당 전용면적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이란: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 전용면적 산정 시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만 산정하며, 이외의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1) 사무실: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화장실: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함.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나) 급수・배수시설


(1) 급수・배수시설은 상수도로 해야 함.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다) 비상재해대비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지역아동센터내 시설을 「건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조변경(발코니 확장등)한 경우


그면적이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건축물대장등 공부확인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로 확인되면, 해당 면적은 시설기준 전용면적에 포함 가능

 

마)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바) 지역아동센터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출시 지역아동센터 전용의 계량기가 없고 타 기관 등과 공동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에서 공공요금 지출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계량기로 분리 할 수 있도록 안내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 시설의 설치 "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시설기준.pdf
4.45MB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신고제도.pdf
4.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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