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notsun 2020. 3. 7. 16:42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

 

-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건축물관리법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가 입법예고()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의무화하였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출처: pixabay.com

 


 

□ 「건축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추가하여 입법예고주요내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소방시설법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포함하였다.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

 

ㅇ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높이기 위하여 해체허가와 건축허가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건축물 상부(슬래브)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행정규칙 제정안주요내용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점검보고서 서식명시하였다.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하여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ㅇ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보강공법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층 필로티 건축물: 필로티 천정 등 보강 / 일반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 아울러,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사항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규정하였다.

 

* 사전준비-공법선정 및 보강계획-시공(해체)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

 

또한, 해체공사감리자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구체화하였으며,

 

-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체계적·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규정하였다.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마련하였다.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명시하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추가 입법예고 기간36일부터 4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행정예고 기간36일부터 32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1일 시행예정이다.

 

 

참고 링크

 

https://notsunmoon.tistory.com/134

 

건축물 관리법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정 배경 " 전문적인 관리점검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

notsunmoon.tistory.com

 

https://notsunmoon.tistory.com/48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화재안정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17일부터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 피난시설 설치까지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

notsunmoon.tistory.com

https://notsunmoon.tistory.com/157

 

<용어> 특별건축구역

" 2007년「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 "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별..

notsunmoon.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