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만 한데 얼마 전까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도 고시원(考試院)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하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27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 개정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
이 기준 제2호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
" 위의 건축기준 이외에도 다중생활시설이 준주택에 포함되는 만큼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지자체마다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처럼 서울시가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opengov.seoul.go.kr/share/19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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