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을 설치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개정>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을 설치

notsun 2020. 3. 17. 18:29

" 화재로 자동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비상발전시스템이 가동해서 제연설비 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방관련 시설 이외의 일반적인 시설은 전기가 다 공급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화재발생으로 사람들이 피난층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 자동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한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 "

 

화재 등 유사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을 설치토록 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재 등 유사시 자동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경우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9월 개정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이 된 것입니다.

 

9월 개정예고 당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25

 

<입법예고>「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추진

이번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기준")의 입법예고 내용은 온라닌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notsunmoon.tistory.com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 실내에 설치되는 자동문에는 비상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실자의 안전 상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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