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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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추진

notsun 2019. 9. 27. 01:00

이번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기준")의 입법예고 내용은 온라닌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2가지 입니다.

  ■ 방문 끼임 사고 방지장치

  ■ 자동문 수동 개방버튼 설치 위치

 

사실 이 기준을 건축 설계. 시공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내 건축에 관련 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서 노약자들의 잦은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 만든 기준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의무대상 항목이 광범위해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

(관련 조항:이 기준 제2조)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3. 기타 권장 용도

 

*다중이용 건축물(관련 조항: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나목의 1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하기 때문에 가목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등 모든 용도가 다중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위의 2가지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 끼임 사고 방지장치: 손끼임 방지장치 1종 → 묻닫힘 방지장치 등 추가

- 이 항목은 실내 장소 특히 아파트 등에서 어린아이들이 방문이 닫혔을 때 손이 끼여 다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 하지만 기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 1개의 종류만 언급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 미관상의 이유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 철거 사례 늘어남

  → 그리고 도어 일체형으로 시공할 경우 관련 제품도 많지 않고 비용도 늘어나 전자민원과 한국주택협의 건의가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 이에 다양한 장치 중(e.g. 문닫힘 방지장치 등)에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2. 자동문 수동개방 버튼은 누구나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이 고장나서 수동으로 열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제조업체마다 다른 위치에 수동개방 버튼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 화재 등으로 단점이 되면 당연히 자동문의 작동이 멈추게 되고 비상시 바로 수동으로 열어야 하는데 어린이 등이라면 손이 닿지 않아 수동개방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온라인 국민 정채제안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법 개정안의 내용은 누구나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바닥에서부터 높이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190924(조간)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건축안전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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