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불연, 준불연, 난연

notsun 2020. 3. 17. 20:29

" 앞으로 단열재의 표면에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난연성능'을 표기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단열재가 가연성 물질도 되어있어 더욱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 외부가 드라이비트로 되어있는 경우 그 결과는 참혹한데요.

 

그래서 외벽은 불연 또는 준불연 등급의 단열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478694_31369.html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화마 키운 '드라이비트'

계단 등 건물 중앙의 빈 공간으로 불길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타고 올라갔는데요. 특히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가 타면서 불길이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원 기...

imnews.imbc.com


이번 개정은 단열재 표면에 이런 난연성능을 직접 표기하여 소비자가 단열재 표면만 보더라도 난연성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① 단열재 제조ㆍ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단열재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열재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 한글 또는 영문

2. 제품명, 단 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단열재의 종류

3. 밀도 : 단위 K

4. 난연성능 : 불연, 준불연, 난연

5. 로트번호 : 생산일자 등 포함

② 제1항의 정보는 시공현장에 공급하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1회 이상 표기하되, 단열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표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표기하는 글자의 크기는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열재의 성능정보는 반영구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인쇄, 등사, 낙인, 날인의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라벨, 스티커, 꼬리표, 박음질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지워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표기방식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pixabay.com

 

" 그럼 '난연성능'이란 무엇일까요? "

 

난연성능은 불연, 준불연, 난연 세가지로 구분되며, 불에 타는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난연재료)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불연재료)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난연성능 단열재는 흔치 않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일부 회사 생산)

 

불연성능을 가진 대표적 단열재: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준불연 성능을 가진 단열재: PF보드, 열반사 단열재, 쉘보드 등

 

기타 단열재(스티로폼, 압출법 보온판, 경질우레탄 등)은 가연성으로 불에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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