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8)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
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중 가장 이용이 많은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의 정의"
여객자동차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데 쓰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여객자동차의 범위는 노선, 구역, 수요 응답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버스와 택시도 여객자동차에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이 법”)에서
도로의 노면(路面)이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11인 이상 운송)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는 택시와 버스를 말하지만, 가목의 터미널과 관련 있는 자동차는 버스(11인승 이상)만 해당합니다. 이런 여객자동차는 승객을 태우고 해당 구간을 정기적 또는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최초 여객자동차터미널“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진관광’이 미군들의 통근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노선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 였기 때문입니다.
61년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좌석버스가 처음생겼으며,
이후 69년 첫 고속버스 회사(한진관광)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동양고속에 인수되었지만 없어졌지만 한진고속의 전신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버스터미널이 있었다고 하며 이것이 최초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에 실핏줄처럼 엮어진 버스 노선망이 생기게 되면서 버스의 기종점 역할을 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정류소)도 만들어진 것입이다.
" 터미널의 구조와 차로, 정류장소, 승강장, 대합실 등의 세부시설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이 법에 의해 공사시행 인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만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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