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 vs 1~3차 의료급여기관 vs 전문병원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의원.병원 vs 1~3차 의료급여기관 vs 전문병원

notsun 2020. 3. 20. 21:27

건축법에서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은 크게 '의원'과 '병원' 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병실이 몇개 없는 소규모 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37

 

<용도> 의원과 병원의 차이

“의원과 병원의 차이” 의원과 병원의 정확한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 동네병원에 갈때 "의원에 간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병원에 간다고 하지 굳이 애써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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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준비한 내용은 건축법 등과는 조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및 의료법에서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구분과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의 구분에 있어 차이가 있고 혼동이 되는 것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기관의 구분은 '의료급여법'에 따릅니다."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 이 법에 근거해 흔히 1~3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1~3차 의료급여기관 구분 "<의료급여법 제9조>

 

1차 의료급여기관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제2조 관련)

 

1. 진료기능

 

가.  다음 진료과목 중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

 

1)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2) 선택진료과목(18):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2. 교육기능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

 

 

3. 인력·시설·장비 등

 

가.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

 

나. 가목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라.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였을 것

 

마. 라목의 의료장비 중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500병상 당 1개 이상 갖출 것

 

사.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의 구성비율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21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6 이하일 것

 

 

 "'전문병원'이란 어떤 곳인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제3기전문병원지정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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