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안 "
①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안 제87조의3)
ㅇ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
현재 27개소(서울특별시광역‧기초 지자체 26, 세종시1) 설치되었으며, 지속 확대 예정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93
②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안 제68조)
ㅇ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 가능
*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마련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를 개선 가능
③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안 제71조)
ㅇ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
④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안 제77조의15)
ㅇ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 통합적용 제도(용적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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