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정 배경 "
전문적인 관리점검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해 붕괴,
화재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 기획단계부터 착공, 준공 후 유지관리 및
멸실까지의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실태조사란? "
지자체는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확보를 위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물 현황은 용도별 규모별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유지관리 현황 등을 말합니다.
" 정기점검이란?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 분야 점검을 합니다.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 해당 연도에 타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구조안전은 생략 가능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 공작물
점검기관의 자격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설기술용역업자
- 한국감정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점검절차
" 긴급점검이란? "
-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할 경우
- 건축물의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에
대해서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이란? "
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점검
" 점검결과의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
그 결과에 따라 점검기관에 개선을 명할 수 있음.
"건축물의 화재안정성능보강이란? "
3층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1)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2)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 등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외장재교체, 피난계단 설치 등의 공사비용 지원
(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1:1:1 부담)
"건축물 해체공사 시 달라진 점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대상
- 일부 해체: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 전체 해체:
연면적 1,000㎡ 미만 & 건축물의 높이 20m 미만
& 지상지하층 포함 5개층 이하
- 해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허가대상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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