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병원 측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벽면
전체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자가 이를 두고
건축법 위반이라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6161529173690021
그럼 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건축법 위반일까요?
먼저 필로티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의 면적 산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필로티의 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벽면적이
② 그 층의 바닥면에서
③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④공간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공간 (오픈 면적)이 전체 벽면적의 1/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면
푸른색의 최외측 부분을 기준으로 벽량을 비교하여
평면 및 입면 상 벽면적 1/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필로티 구조의 경우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로티 구조에 벽면을 많이 만들게 되면
원래 용도인 주차장을 실내공간으로 불법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둔 것입니다.
다시 뉴스 내용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1층이 위와 같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최 외측은 기둥구조로 외부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외측을 현수막으로 필로티 벽면을
막으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건축 시설물이 아닌 현수막으로 벽면을 막았지만
필로티 구조에 위배되며, 민원인과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티의 구조와 관련된 건축법적 내용 중
층수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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