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의 이해_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비상용승강기'의 이해_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가?

notsun 2020. 7. 22. 00:17

건축법 64조에서는 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승용승강기

② 비상용승강기

③ 피난용승강기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승강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123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 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용승강기

 

먼저

승용승강기는 아래 관련 법령에 의거해 대수를 산정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아래의 법령에 의거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설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방법'은

 

1)위의 내용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해당 대수만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2)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위의 붉은색 표기된 법 조항에 의해

 

승객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겸용 설치가 가능합니다.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그럼

승용승강기도 2대, 비상용 승강기도 2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다면

승강기 대수를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승용승강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상용승강기는 2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결국 이 건물은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총 2대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용 승강기 16인승 이상은 2대의 승강기로 볼 수 없는 이유

 

1> 승객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는 명확히 구분 필요

 

2>16인승 이상은 2대로 인정하는 것은 '승객용승강기'에 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3>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가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는 아님.

 

4>비상용 승강기는 화재시 소방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규모가 클수록 2대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며

그 위치도 이격되어 안전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함.

 

아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링크입니다.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708&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