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이해_ 2 동의 건물사이에 통로를 만든 까닭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근린생활시설'의 이해_ 2 동의 건물사이에 통로를 만든 까닭은?

notsun 2020. 7. 27. 22:24

경기도의 한 할인마트가 해당 행정관청으로 부터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두 동의 할인마트 사이를 통로로 연결했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한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마트는 2개의 필지에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의 그림처럼

두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고

한 건물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의 필지로 통합해

한 건물로 만들지 않고 왜 이런 꼼수를 부렸을까요?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두 건물은 '할인마트'로서

식품. 잡화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며

 

그 이상의 면적은 '판매시설'에 속합니다.

 

3. 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판매시설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또 위의 두 건물은 각각 다른 소유자로 허가를 받았으나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건물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연면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 근거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비고 2호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통로 등으로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

두 면적을 합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건물은 '판매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럼 왜 이 사업주는 두 건물을 각각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판매시설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판매시설의 용도가 되는 순간

적용되는 법령이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공사비 증가 등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1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게 됩니다.

<5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이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 중 사진촬영 대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 감리대상,

건축관계자 업무제한, 소방에 필요한 통로설치 대상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등의

 

법적 내용 적용을 받으며

아래 준 다중이용건축물은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214

 

건축법의 이해_ 다중이용건축물 vs 준다중이용건축물 vs 다중이용업소 vs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notsunmoon.tistory.com


이 외에도 소방, 장애인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많고 해당 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쪼개기를 한 것입니다.

 

당장은 사업주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화재나 기타 응급상황 발생시 건물 이용자만

큰 피해를 받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아래 첨부는 해당 뉴스 링크입니다.

 

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5079

 

이천시 지역 할인마트 각종 건축법 위반으로 ‘꼼수영업’ 물의

-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 [이천=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에 최근 개점한 일부 할인마트들이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을 나누어 건축하고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

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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