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 건축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서,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건축물 단위 리뉴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입지여건, 사업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용적률 기준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착안하여
이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외 및 기존 국내 사례
(미국)
1900년대 초부터 대지간 용적률 결합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중
(맨하탄 트럼프월드타워는 인접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매입하여 2층→72층으로 개발)
(일본)
1960년대부터 총합설계제도, 연담건축물설계제도 운영중
(한국)
< 구역단위간 용적률 조정 사례 >
대상지역
용산 전쟁기념관 전면의 북측지역과 이태원로 부근 역세권의
남측지역을 결합하여 “한강로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11.10월)
용적률 조정
전쟁기념관 부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삼각지 역세권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추가부여
(2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대상지역
<건축법 제77조의15>
1. 상업지역
2. 역세권개발구역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아래의 지역
1) 건축협정구역
2) 특별건축구역
3)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건축자산 진흥구역
대상지 조건
<건축법 시행령 111조>
대상지역 중 2개의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 2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절 차
<건축법 77조의 16>
1.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3.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여 도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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