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0월 개정, 2020년 1월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변경'고 관련 하여 추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용도변경 또는 상가 등의 입점 전에는
'건축물대장'확인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같은 호(1호. 단독주택 ~ 29호. 야영장시설)에
속하거나 근생 1.2종 건축물 상호간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용도변경)
<개정전>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개정후>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지만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후에는
예외 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아래의 시설들은
같은 시설군에 속하거나 근생 1.2종 상호간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목: 목용장만 해당 라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목: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목: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7호 판매시설 다. 상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6호 위락시설 가목: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예를 들어 의원 개설을 위해서는
기존에 제1종. 제2종 근생 건물에 관계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원 개설을 위해서는
제2종 근생건물은
제1종 근생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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