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확시설 중 바목에는
'지역자치센터'라는 건축물 용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역자치센터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 '지역자치센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주관하는 주민 자치활동 공간을 말합니다.
‘지역자치센터’에 대한 정의는 국토교통부
용어사전에서 아래와 같이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동이나 면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자치센터와 유사한 용어로는 주민센터가 있으며,
주민센터는 행정 위주 기능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종전의 동사무소가 변경된 것이다.
"
결국 기존 동사무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자치 운영의 역할과 시설이 도입되면서
주민 자치활동 공간 + 행정업무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역자치센터라는 이름 보다는 '○○동주민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하지만 이 '주민센터'의 명칭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행복한 주민 생활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그 이름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었다
이에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지자체가 대부분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용승강기'의 이해_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가? (0) | 2020.07.22 |
---|---|
'필로티 구조'의 이해_ 필로티의 외벽을 막으면 건축법 위반? (0) | 2020.07.21 |
'건축물의 용도'의 이해_ 복합용도와 복수용도 / 한 건물의 용도가 두 개? (0) | 2020.07.14 |
'피난계단'의 이해_ 피난계단 1층에도 방화문을 달아야 하나요? (3) | 2020.07.12 |
복도의 너비에 대한 이해_'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란? (0) | 2020.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