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_동사무소 vs 주민센터vs행정복지센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_동사무소 vs 주민센터vs행정복지센터

notsun 2020. 7. 17. 20:48

제1종 근린생확시설 중 바목에는

'지역자치센터'라는 건축물 용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역자치센터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 '지역자치센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주관하는 주민 자치활동 공간을 말합니다.

 

지역자치센터에 대한 정의는 국토교통부

용어사전에서 아래와 같이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일반적으로 동이나 면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자치센터와 유사한 용어로는 주민센터가 있으며,

주민센터는 행정 위주 기능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종전의 동사무소가 변경된 것이다.

"

 

결국 기존 동사무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자치 운영의 역할과 시설이 도입되면서

주민 자치활동 공간 + 행정업무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역자치센터라는 이름 보다는 '○○동주민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하지만 이 '주민센터'의 명칭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행복한 주민 생활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그 이름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었다

 

이에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지자체가 대부분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 남현동주민센터
출처: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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