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의 너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복도의 너비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의 의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피난. 방화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양측에 거실이 있는 구조의 경우 당연히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기타의 복도에 비해 대피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도의 폭을 더 넓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그림은 중복도형으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가 여기에 해당하고
두번째 그림은 편복도형으로
'기타의 복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란?
위의 그림은 중복도와 편복도형의 혼합형 구조의 복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편복도와 중복도가 만나는 구간의 경우
너비는 폭이 애매해 집니다.
구조는 편복도 형태(기타의 복도)로 보이지만
출입구만 마주보고 있는 구조가 아닐 뿐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애매하여 실제 이런 구조는
편복도의 구조로 보아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 복도의 너비를 1.8m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너비를 1.8m를 확보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거실양쪽에 문이 있는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ww.auric.or.kr/User/claw_youn_board/ContentBoard.aspx?code=3&num=39737
www.didim.co.kr/xe/archilaw_faq/60462
결국
거실의 문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혼합형 구조도
양쪽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복도의 너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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