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9가지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 공중위생 관련 시설 "
용도분류 중 제1종 근린생황시설
세번째인 다목의 시설은 모두
「공중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공중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이용업, 미용업
목용장업, 세탁업
이외에 숙박업, 건물위생관리업이 있습니다.
이 중 건축물의 용도도 분류가 가능한 '숙박업'은
'숙박시설'에 속합니다.
" 이용원과 미용원의 차이는? "
다목의 시설 중 이용원과 미용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는 이발소과 미용실은
보통 남자가 이용하는 곳과 여자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장원의 경우 남녀구분이 없이 이용하고 있고
상호명도 ‘○○헤어샵’ 등으로 애매모호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
가. 소독 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보관 용기를 비치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 소독 장비 구비
다. 응접장소/작업장소 또는 의자/의자 구획 커튼·칸막이 기타 장애물 설치 불가
라. 영업소 안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불가
정의에서도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다.'는
의미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남성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시설기준에서 시설들을 구획하거나
별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폐영업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종류 ' 는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
영업으로 구분됩니다.
이용업은 여성 위주 시설이다 보니 머리관련 영업 이외에
피부, 손톱.발톱, 화장 등 다양한 영업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
가. 일반/손톱·발톱/ 화장·분장
1) 소독 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보관 용기 비치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소독 장비 구비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칸막이 설치할 수 있으나,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3분의 1 이상 투명해야 함.
예외> 탈의실 출입문
나. 피부 / 종합
(1) 소독 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보관 용기 비치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소독 장비 구비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칸막이 설치할 수 있으나,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3분의 1 이상 투명해야 함.
예외> 탈의실 출입문
(4)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 설치할 수 있으나,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3분의 1 이상 투명해야 함.
이용업과 같이 실제 용도 이외의 활용 금지를 위해
출입문이 1/3 투명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여성 위주 시설이기 때문에 퇴폐영업을 우려한
'이용업'만큼의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 화장 등 신체와 연관된 미용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장비 등에 대한 시설 기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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