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의 이해_주상복합 커튼월로 구성된 발코니 인정 여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발코니'의 이해_주상복합 커튼월로 구성된 발코니 인정 여부?

notsun 2020. 7. 3. 00:36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4호 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하지만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의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및 건축 연면적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외벽 공사시 아파트 발코니가 설치되고

확장 여부에 따라 발코니 외부에 샤시가 설치됩니다.

 

출처:한국건축시공학회

그런데 이런 일반 아파트 발코니 및 외부 창호의 형태가 아닌

일반 오피스 처럼 커튼월 구조의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의

유형의 경우 발코니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출처:천우금속
출처: 천우금속

 

 

 

 

발코니 면적 산입 질의회신

 

[질의회신] 커튼월과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교부 건축기획팀-2142, 2006.4.6)

[질의] 커튼월과 발코니에 대한 해석 질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해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
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기존 바닥면적의 변경 없이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동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함.

그리고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의해 이 지침 시행이후 최초 사업승인 신청 분부터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평균 1.5m 초과된 “발코니 및 노대 등”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기존에는 주거공용면적으로 산입)으로 산입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커튼월”이라 함은 외벽마감공법의 일종으로서 유리등을 건축물 구조체에 고정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을 말하는 바. 이러한 커튼월로서 “노대 등”의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규정에 의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노대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토교통부 / ‘12.07.30.]
질 의
가. 발코니 외부에 건축물 전체적(40층 아파트)으로 기둥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 이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외벽 전체를 커튼월로 구성한 것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구조·형태 상 외벽이 항상 기둥보다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발코니를 기둥 등 내력 구조체로 지지한 것만으로 당해 발코니를 실내공간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를 내력구조체로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는 내력구조체의 기능, 형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나. 건축물의 외벽을 커튼월로 하고 그 내부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및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발코니로 보기 어려운 것임(건축과-1214, 2003.07.07 참조〕

 

하지만 이런 내용은 건축법 관련이 아닌 세법 관련

소송에서 쟁점화 되어 아래와 같은 판결이 났습니다.

 

주요 이유는

1> 일반 아파트 발코니도 창호 설치가 일반화

 

2> 일반 아파트 벽체 및 창호와 커튼월의 질적 차이는 없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9817.html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 아니다”

대법, 타워팰리스 10평발코니 포함한 양도세 취소 판결

www.hani.co.kr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전 질의회신을 가지고

커튼월 방식의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발코니를 많이

설치하는데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 면적을 연면적으로 산입하도록 강제하는 곳도 있어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