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의 이해_ 피난계단 1층에도 방화문을 달아야 하나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피난계단'의 이해_ 피난계단 1층에도 방화문을 달아야 하나요?

notsun 2020. 7. 12. 14:22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에서는 지상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 설치>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

 

건축물의 내부피난계단의 구조

 

그리고 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계단실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다른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계단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피난층(1층)에도 피난계단 방화문을 설치해야 할까?

 

건물에 화재가 나면 위의 피난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피난층(지상1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을 위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방화구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계단의 피난층에 방화문이 필요할까요?

 

피난층에서 피난계단으로 대피할 이유가 없고

방화문이 없다면 보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관련 조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2조 4항>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에서도 피난층에 대한 방화구획의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해야한다' 입니다.

 

 

 

피난계단 1층 방화문 설치 이유

 

1. 피난 계단은 화염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화재 발생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불꽃과 연기가

 피난계단에 침범하는 순간 피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피난층을 통해 피난계단으로 연기 등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방화구획 완화 조항에 피난계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에서 완화조항 중 4항은

피난층 등에 설치되는 층고가 높거나 두 개층으로 연속된

강당, 로비 등만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피난층의 피난계단과는 전혀 관련없는 법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난계단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화염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마지막 공간으로

피난층을 포함 모든 공간과

방화구획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과 관련된 페이지 링크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nfa.go.kr/fssc/invest1/investigator/?boardId=bbs_0000000000000225&mode=view&cntId=22&category=%EB%8B%B5%EB%B3%80%EC%A4%91&pageIdx=

 

화재안전특별조사

- 수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계단은 하나의 구조에 해당합니다.(상부는 피난계단이고 4층 이하는 직통계단인 형태는 없음, 피난계단의 구조를 갖춰야 하는 경우라면 전층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

www.n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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