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에서는 지상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 설치>
건축물의 내부피난계단의 구조
그리고 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계단실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다른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계단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피난층(1층)에도 피난계단 방화문을 설치해야 할까?
건물에 화재가 나면 위의 피난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피난층(지상1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을 위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방화구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계단의 피난층에 방화문이 필요할까요?
피난층에서 피난계단으로 대피할 이유가 없고
방화문이 없다면 보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관련 조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2조 4항>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에서도 피난층에 대한 방화구획의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해야한다' 입니다.
피난계단 1층 방화문 설치 이유
1. 피난 계단은 화염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화재 발생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불꽃과 연기가
피난계단에 침범하는 순간 피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피난층을 통해 피난계단으로 연기 등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방화구획 완화 조항에 피난계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에서 완화조항 중 4항은
피난층 등에 설치되는 층고가 높거나 두 개층으로 연속된
강당, 로비 등만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피난층의 피난계단과는 전혀 관련없는 법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난계단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화염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마지막 공간으로
피난층을 포함 모든 공간과
방화구획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과 관련된 페이지 링크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_동사무소 vs 주민센터vs행정복지센터 (0) | 2020.07.17 |
---|---|
'건축물의 용도'의 이해_ 복합용도와 복수용도 / 한 건물의 용도가 두 개? (0) | 2020.07.14 |
복도의 너비에 대한 이해_'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란? (0) | 2020.07.08 |
'발코니'의 이해_주상복합 커튼월로 구성된 발코니 인정 여부? (0) | 2020.07.03 |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이해_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 (0) | 2020.07.02 |